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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할인회원권에 피멍드는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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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회원권에 피멍드는 소비자들


환상적인 할인 유혹… 알고보면 허위·사기, 피해자 속출



남 창원시에 사는 O 씨는 얼마 전 골드회원에 가입하면 3년간 3회 제주여행을 시켜주고, 국내 콘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회원에 가입하였다. 회원 가입을 하면 할인회원권 이외에 추가로 S 은행 채권을 보내 주기로 하였다. O 씨는 골드회비
100만원과 연회비 6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할인회원권만 보내주고 S 은행 채권은 보내주지 않아 이상한 마음에 업체를 방문했더니
이미 폐업 처리된 상태였다. O 씨의 경우처럼 최근 할인권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해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당첨이
되었습니다”를 조심하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1월 25일까지 할인회원권 관련 피해 상담이 무려 6,862건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동기간에
비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 중 4,999건인 75.8%가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루어졌다. 할인회원권 업체들이 주로 전화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회원가입을 권유하거나 휴대폰과 문자메세지로 당첨사실을 알려주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수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용하는 수법은 주로 설문조사 상술과 추첨·당첨 상술이다. 설문조사 상술은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며칠 후에 성실한 응답을
해주어서 당첨이 되었다며 사은품 수령을 위한 주소와 인적사항을 묻고 할인회원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수법이다.

추첨·당첨 상술은 휴대폰 가입자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당첨이 되었다거나 휴대폰에 ‘당첨이 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낸다. 그런 후에
신용불량자에게는 회원권을 발급해 줄 수 없으므로 신용불량 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뒤 회원 등록을 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계약서는 꼼꼼히… 피해 신고는 즉시

이들은 계약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할인율, 할부기간, 서비스 내용 등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며, 소비자의 해약 요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특히 할인권 구입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평생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이다. 보통 회원보다 혜택을 더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가입했지만, 업체의 도산이나 부도로 인해 이미 지불한 돈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할인회원권 업체들은 수시로 상호를 바꾸며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기도 한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할인회원권 업체는 약 1,400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업체가 이름을 바꾸거나 혼용하며 계속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한다. 유베스트라는
업체는 JLI, LONYO TSnet 등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마스터즈클럽은 명품코리아, 보람웨딩이벤트는 보람그룹, 시집가는
날 등의 이름을, 익스프레스클럽은 이지클럽, ING클럽, ICK클럽 등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이들 할인회원권 업체들이 ○○여행사, ○○클럽, ○○뱅크 또는 외국어로 된 그럴싸한 이름을 사용하며 이름만 믿고 계약한 순진한 소비자를
울리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50건 이상 신고된 10개 업체 중 6군데가 ○○클럽 이라는 번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한다. 첫째 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주의할 것, 둘째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셋째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업체와 카드사 앞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넷째 현금결제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 대신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할 것, 다섯째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을 훼손하지 말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신고할 것이다.





김동옥 기자 aeiou@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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