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헬기 수리온이 군과 경찰에서 쓰이고 있지만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월27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경기·이천)은 이원화된 항공인증제도로 인해 국산헬기가 개발되어놓고 정작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행능력과 안정성 등을 평가받는 감항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과 특별감항인증으로 나누어져 있다. 수리온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된 특별감항인증을 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산림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운용할 수 없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에는 민-군 통합 비행안전 협력 MOU 체결을 했고 통합 적용 감항인증 기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승우 의원은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국산헬기가 훌륭한 성능에도 불구, 제도적인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항공기를 운용하는 정부산하기관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검토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