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27일 신규 건설업자와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직업윤리, 법규 등 교육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국민이 이용하는 SOC 및 주거시설의 공급,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산참여 등 공공성이 매우 중시되는 산업이다. 그러나 건설시장 개방(진입규제 완화) 이후 건설업계는 부실ㆍ부적격업체 난립, 법위반행위 성행 등 혼란 상태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건설업체수의 약 2/3에 해당하는 행정제재처분 건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36,828건/59,116개사, 62.3%) 종합업체의 경우 지난해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1,343개사 중 30.2%가 등록 후 5년 이내의 신규업체이다.
또한 최근 건설업체들의 입찰담합 행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는 그 동안 수행돼왔던 국책 대형 건설사업들에서의 담합 사례가 월 1~2회 꼴로 적발되고 있어 입찰담합이 건설업계에 만연된 관행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규 건설업자나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건설공사의 품질·안전·환경 관리, 건설업자 직업윤리, 건설관련 법규(정책,제도 등), 위법행위 사례 및 제재사항 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