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도입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총 3가지 주제로 외국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국내 저작권 전문가, 복사기 운영자, 기기 제조 업체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여 토론을 하게 된다.
특히, 오래전부터 사적복제보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서의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운영 사례 발표는 국내의 제도 도입과정에서 논의 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적복제보상금제도는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가 원본과 다름없는 고품질의 복제물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가운데 사적복제가 만연해 가고, 그로인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 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사적인 저작물의 이용을 막지 않으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금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며, 향후 입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