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변경하게 됐다.
이에 정치권은 2016년 20대 총선에 맞춰 선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 과대 선거구는 분할되고 과소 선거구는 통폐합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구 조정 협상과정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선거구 조정은 결국 정치원에게는 빅뱅이 될 수밖에 없다. 일단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인구편차를 2대1로 맞추려면 농촌지역은 통폐합되고 도시지역은 분할해야 한다.
예상되는 지역은 총 62곳. 경기도 6곳을 비롯해 인천은 5곳, 충남 3곳, 서울 3곳 등 수도권 및 충청권은 이미 2대1 상한선을 넘겼다. 반면 기준에 미달된 지역은 호남이 7곳 등 영남과 호남 지역이다.
정당 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역이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17곳, 인구하한이 13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곳이 20곳, 인구하한에 미달되는 곳이 12곳이다. 즉, 단여야는 일단 헌재 결정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 선거구 조정’에 방점을 뒀고,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 및 선거구획정위의 조기 가동을 제안했다.
다만 선거구 확정 과정에서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