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 인천 계양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동의의결제도 개선방안과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신학용, 이상규, 이찬열, 최원식 국회의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관계, 학계,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학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네이버, 다음, SAP 코리아 등 3번의 동의의결이 있었으나,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악용 논란이 발생하는 등 아직 동의의결제도는 운영과 전문성이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현 시점에서 동의의결제도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와 함께 입법 개선 방안을 논의 하는 것이 시의성이 있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와 사업자가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종결짓고 당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난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엄격한 통제 하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묵 국회입법조사처 前조사관이 ‘동의의결 집행의 문제점과 입법과제’에 대해 첫 발제를 진행하고,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 개선 필요성 여부 검토’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건묵 前조사관은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장점을 가진 제도이나 공정위의 독점적 남용 우려, 의견수렵 보장의 미흡 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동의의결제도를 운영할 방안을 모색해서 제도적 보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주진열 교수 역시 “동의의결제도는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 처럼 기본적으로 실보다 득이 더 큰 제도이다”라며, “각종 비판에 대해서 선진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동의의결제의 장점이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최수희 법무법인 지은 변호사, 권쳘헌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정연아 네이버 법무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발제자의 의견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