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은 물론 야당과의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는 5일 지난 5월 특위에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사회적경제법과 법 조문을 대조해 가면서 야당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폈다. 사회적경제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의 공조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유승민 사회적경제특위 위원장은 “그동안 야당 측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와 꾸준히 접촉해 대화하며 뜻을 모아왔다”면서 “연내에 사회적경제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조가 필수”라고 언급했다.
특위 간사인 이이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든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의 장단점을 잘 융합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새누리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 전면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해외 진출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위원장 신계륜)를 구성하고 지난달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별도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