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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4자방 국조, MB도 증인 채택해야”...與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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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방 국조 놓고 여야 기싸움 팽팽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증인 채택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자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를 천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1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성역은 없다고 본다. 벌써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이명박 정권 아래서 (투입된) 국가 예산이 천문학적이다. 4대강 사업만 해도 20~30조 원이 투입됐다. 그래서 매년 5000억 원 정도가 유지·보수하는 데 들어가고 또 3000억 원이 넘는 돈이 금융비용(이자)으로 매년 부담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40조 원이 해외에 투자됐지만 돌아온 것은 36조 원 이상을 낭비하고 10% 정도만 회수되고 있다”며 “70~80조 원이 넘는 이런 예산낭비 사례를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야당에선 그런 말 할 수 있지만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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