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규제 및 공기업 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법안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늘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별법안 제정안을 김광림 의원 외 156명 의원의 발의로, 공기업 개혁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현재 의원 외 154명 의원의 발의로 제출하겠다”고 언급했다.
규제개혁특별법은 지난 8월 27일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규제 신설·강화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더욱 강화시킨 내용이다.
정부·지자체의 행정지도까지 규제개혁 대상에 포함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법원 등도 자율성을 부여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직무감찰요구권과 정부업무평가에 규제개혁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시키는 권한을 부여했다.
또 공무원이 규제개선 업무 수행 중 과실을 저질러도 고의나 중대성이 없거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규개위의 의견을 들어 처리했다고 판단되면 징계가 면책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업 개혁 방안은 만성적자 기업은 퇴출시키고 공기업 계열사간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폐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된 공공기관 운영법은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도 제한된다. 공공기관 경영 계약제를 도입해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고 현 기획재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운법으로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