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지난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당시 제기된 ‘메이크업 국가자격 신설’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개정안의 내용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업계에 대한 면밀한 현황파악 없이 속도전으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점이다. 때문에 규제개혁을 통한 메이크업 업계의 성장이라는 당초 목표는, 되려 규제강화로 인한 업계 전반의 혼란과 갈등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일반 미용업(헤어)에 속해 있던 메이크업(화장)을 미용업의 별도 분야로 분화시킨 것에 있다. 문제는 신설된 시행령 제4조2항의 라목 부분이다. 메이크업을 화장 및 분장으로 규정한 것에 그 문제가 있다.
메이크업의 영역이 미용업(헤어)에 종속되어 있는 것을 분화해 한 영역으로 인정한 것은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나, 엄연히 다른 화장업과 분장업을 구분하지 않고 규제의 대상에 두어 13만 메이크업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분장업의 경우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상에서 삭제하고 자유업으로 두어 업계의 진흥이라는 규제완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본 시행령의 수정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에도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다. 업계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뒷받침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며 “13만 메이크업 종사자들은 이미 화장업과 분장업으로 나뉘어 본 개정안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의 조정은 해당 당사자 및 영역에 대한 철저한 현황파악과 분석이 그 기본임에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를 불러왔다”며 “메이크업 종사자 중 화장업과 분장업 종사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제완화 본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