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기존 여당 의원 발의안 4건이 통합된 김영우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주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원래는 제정법안이 상임위 상정까지 15일 이상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의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통합 북한인권법안이 이날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숙려기간이 안됐음에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러나 여당이 5분의 3이 넘는 상임위 의석을 악용해 법안을 신속안건으로 지정해 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 유기준 위원장은 “나나 여당 간사도 소위 ‘패스트트랙을 활용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그런 식의 처리는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인권재단’,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등의 신설을 통해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지원과 국제사회 협력 등을 도모하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법안은 남북 인권대화 자문위원회, 인도적 지원 협의회, 인권정보센터 등을 설치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 대북 전단 살포 사업을 주관하는 탈북자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허영일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기존 5개(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의 북한인권법을 통합하여 발의한 것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조항이 삭제되었지만, ‘북한인권재단’ 사업에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삼모사 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