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24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사무와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규모,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해 지자체 마다 각기 다른 규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현격하게 제한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시의 경우 시 조례로 정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제한조건과 해운대구의 등록제한 조건이 달라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사업부지를 매입하고도 해운대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하루 이자만 100만원을 내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 9월3일 박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규제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부산시와 해운대구간 협의를 거쳐 해운대구 조례 관련 제한 규정이 지난 10.31일 폐지된 바 있다.
이처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재량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운대구의 사례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원 의원은 “현행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규정은 지자체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여 국민불편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율경쟁 체계를 통해 부실업체의 자연도태 유도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관련산업 육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