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한국가스공사는 해외자원개발에 2008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자원개발사업매뉴얼』도 없이 신규투자를 포함한 누적금액 총 58억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조4천억원을 ‘묻지마’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국부유출자원외교진상조사위원회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는 신규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하는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무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자원개발사업매뉴얼』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가스공사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자원개발사업매뉴얼』은 2013년 12월 30일에 개정된 것이 있지만, 실제 이 매뉴얼이 최초로 제정된 시기는 2013년 6월 10일로 1년 남짓 된 것이다.
또한 매뉴얼은 『경영기획관리규정』(1998년 6월30일 제정) 제4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시작된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매뉴얼 없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가 2013년에 처음 제정된 것이다. 2014년 감사원 감사보고에서도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평가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매뉴얼이 나오기 전에 자체규정 또는 지침 등으로 매뉴얼을 대체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자료에 따르면, 실제 공사가 주로 참고했다는 규정 또는 지침들은 『경영기획관리규정』, 『투자사업관리지침』이다.
그러나 『경영기획관리규정』은 199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실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 보다는 가스공사의 경영 또는 운영지침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내용은 실제 『경영기획관리규정』 제34조~제43조까지 규정되어 있지만 아주 미약했고, 그나마 매뉴얼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제43조(투자관리매뉴얼)에 2줄로 언급된 것이 전부였다.
이원욱 의원은 “결국 아마추어들이 6조를 넘어서는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야말로 감에 의지한 묻지마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앞으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참고했다는 지침 또는 평가 및 운영기준, 매뉴얼 등을 참고로 한 신규사업 19건에 대한 보고서 등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작성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