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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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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운영과정 교육부 장관 사전 승인 받도록 개정

[신형수기자] 최근 1+3 국제전형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전·현직 대학총장 12명 등 관계자 62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3 전형이란 국내 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떠날 국가의 언어 및 교양 과정을 이수하고 협약을 맺은 외국대학에 편입해 나머지 3년을 다니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이 전형 자체가 사설 유학원이 주도한 불법 유학프로그램으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사례가 최근 급증했다.

급기야, 대학들의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방관하던 교육부는 2012년이 돼서야 프로그램 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갔다. 1+3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5100명에 이르며 그들이 납부한 등록금만도 733억에 달한다.

한편, 25일 국제전형 운영의 위법성 수사를 해온 경찰은 고등교육법 위반 협의와 외국교육기관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서 사퇴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전·현직 총장 12명이 포함됐다

이처럼, 대학들의 불법 유학프로그램이 가능했던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학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관한 규정 중 외국 대학과의 불법 공동학위 운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교육부 장관 사전 승인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고등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은 “학사학위 과정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내대학 또는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도종환·박홍근·배재정·설훈·유은혜·윤관석·이개호·이찬열·정진후 등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학들이 사설 유학원과 손잡고 유학장사를 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피해는 물론 대입 제도를 교란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교육부와 대학이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학위 운영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법률에 규정하여 불법 유학프로그램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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