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이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개혁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이원화하자는 것.
또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언론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들에게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개혁 최종안을 마련했다.
TF는 최종안을 내주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내달 중순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TF는 최종안을 검토하는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최근 10~20년, 또는 ‘금융실명제 도입 이후’ 기간에 한정해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은 제외키로 했다.
또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 업무 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의 도덕성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검증 질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할 경우 벌칙을 적용하는 안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