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6일 재난발생 시, 지역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재난발생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기본법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할 응급조치에 급식이나 생활필수품 등 구호품의 확보는 물론, 이를 제공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응급조치에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위생지도 조항을 신설해 재난 후 발생하는 2차 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좌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초동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