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월 4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을 수령하면서 월 소득 172만원에 불과한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4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한중대학교 석좌교수를 그만둔 ‘12년 2월 28일부터 충남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7월 1일까지 무직상태였던 약 4개월 동안 지역가입자가 아닌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건보료를 안내기 위해 월 438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었던 후보자가 월 172만원의 급여를 받는 장녀로부터 부양을 받는다고 등록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후보자가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당시에는 입법 미비로 ‘소득이 없는 사람’의 범위에 연금소득자가 포함되지 않아 당시 법 기준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은 아니지만, 이후 ‘13년 6월 법 개정으로 현재는 연금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인 자의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후보자는 연간 5,200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는 피부양자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후보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2채(실거래가 약 6억원) 보유하고 있고, 장녀 소유의 외제차와 부인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당시 기준으로 월 19만원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가 장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서 결과적으로 후보자는 4개월간 76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 후보자의 장녀는 월 4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했다.
박남춘 의원은 “고액 연금을 받아 딸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고액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