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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부좌현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민간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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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8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7조에서는 국민이 해야 할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 두도록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5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폭을 넓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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