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일산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실거주요건을 지키지 않아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위장전입 한 이유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에 들기 위해서였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94년 초 국방부 군인공제회로부터 일산의 25평(84.96㎡) 아파트를 분양받아 ’96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당시 군인공제회의 분양공고(‘93.9.27)에 따르면, 신청접수자와 계약자, 최초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시 체결된 계약을 해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입주후 2년간 전매(매매, 임대, 전세 등)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할 경우 군인공제회가 해당 아파트를 회수하도록 실거주요건을 의무화하고 있다.(아래 사진 참조) 이는 해당아파트가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에서 분양한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단 한 번도 실거주를 한 사실이 없다. 입주가 시작된 ‘96년 8월 이후에도 서울 개포동 주공아파트에 줄 곳 거주했다.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당시 후보자가 매입한 아파트가 소재한 일산 화정동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청약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으며, 이 때문에 민간 청약 아파트에 대해서도 실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부여하였고, 군인공제회아파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결국 후보자는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는 아파트를 8,270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까지 단 한번도 실거주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3억원을 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가족이 진해로 거주한 이후에 후보자가 서울에서 주소지를 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이유 역시 수도권 청약 1순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박남춘 의원은 “무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실거주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4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은 공직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실거주요건을 갖추지 않은 후보자의 아파트가 회수되지 않은 사유를 군인공제회에서는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