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10일 보육세트법에 이어 ‘출산지원 세트법’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박 의원은 출산지원 대책 첫 번째로 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인 192곳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나 가스누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 하는 취지로 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감염이나 신생아 상해 등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면 배상받을 수 있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박광온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상반기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해 보면, 질병감염 또는 신생아 상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사항이 15.1%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자는 것이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여도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어 산후조리원이 필요조치나 보고 등을 게을리 하여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임산부나 영아의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광온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다”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야 말로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