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다 후보자매수 혐의로 당선무효형(2012년 9월)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어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35억3700만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에게 지급했던 보전비용은 국민세금이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반환한 금액은 10월 15일 기준으로 1200만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곽 전 교육감이 선거일 후 60일전 보전 받았던 기탁금 및 선거비용 일부를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전 미리 명의변경을 해두었다는 것이다.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담당한 강서세무서에서 2012년 11월 25일 재산압류에 나섰을 때 곽노현 명의의 부동산은 부부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뿐이었다. 경기 일산의 아파트는 압류집행 10여일 전에 이미 명의 이전된 상태였다. 선거비용 먹튀에 대해 현행법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헌정 질서를 우롱하는 먹튀 사범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병)은 제2의 곽노현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선거비용 보전분을 반납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 환수를 회피하기 위해 선거비용 먹튀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일명 ‘곽노현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선교 의원은 “선거비용 먹튀 사범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기간인 6개월 후에 기소여부를 판단해 지급토록 하고, 더불어 기소가 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토록 해야만 법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 며 “공직선거 출마자들은 올바른 공직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