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부과징수)및 동 13조(감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서울시 약 600억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안덕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안법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할 경우 가락시장의 원활한 시설현대화가 진행되어 물류비 절감 등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