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0 (일)

  • 구름조금동두천 23.9℃
  • 구름조금강릉 17.0℃
  • 맑음서울 23.7℃
  • 맑음대전 23.3℃
  • 흐림대구 15.2℃
  • 흐림울산 14.1℃
  • 구름많음광주 24.5℃
  • 흐림부산 15.1℃
  • 맑음고창 21.7℃
  • 구름많음제주 19.6℃
  • 맑음강화 21.0℃
  • 맑음보은 19.4℃
  • 구름조금금산 24.4℃
  • 구름많음강진군 19.6℃
  • 흐림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

안덕수,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URL복사

가락시장 과밀부담금 면제 내용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 강화을)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12조(부과징수)및 동 13조(감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서울시 약 600억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안덕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안법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할 경우 가락시장의 원활한 시설현대화가 진행되어 물류비 절감 등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국민의힘】 1차 8명 경선 레이스 시작...범보수 구심점은 누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1차 경선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 8명이다. 4명으로 후보가 추려지는 1차 경선(컷오프)은 22일 발표된다. 1차 경선 방식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타 정당 지지층을 배제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 후보 1위로 나오며,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경선 미디어데이 개최...“이재명 막을 것” 국민의힘은 1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1차 경선 토론회 A조에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가, B조에 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 후보자들은 각자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에 따라 자신의 조와 번호를 선택했다. 안철수·김문수·유정복·이철우·나경원·양향자·한동훈·홍준표 후보 순이다. 각 조마다 다른 토론 주제를 두고, 본인의 상대를 직접 결정하는 방식이다. A조의 주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