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며 금전납부가 곤란하다는 것이 인정될 때에만 물납신청을 허가하고, 물납제도의 필요성이 낮고 실적이 없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물납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는 1,106건, 금액으로는 1조 2,910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물납건에 대한 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1/3만 현금화 되었고 평가액 대비 공매 낙찰가 차액 손실도 1천억원에 달해 부실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매각된 물납재산들의 매각 가액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경우 손실률이 21.6%(100원의 물납재산을 78.4원에 매각), 비상장주식의 경우 40.7%에 달했다.
물납제도는 세금을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허용하고 있는 증여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에 대한 물납제도는 금전으로도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데도 물납제도를 운영하다보니 기본취지에 맞지 않고, 실제 이용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물납건수 전체의 99.2%가 상속 및 증여세에 의한 물납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망에 의해 일시적 현금부담이 큰 상속세에서는 현행 물납제도를 보완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불필요하게 물납이 허용되고 있는 증여세·양도소득세·법인세에서는 물납을 폐지해야 한다고 심의원은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외국의 경우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물납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누수와 국고손실을 막기 위해 문제점 개선에 나섰다”며 “우리나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허술한 물납제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