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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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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지구 재정·행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과 정부의 지원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동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의되었으며,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될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지구가 해제된 취락지역과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 대책’에서 발표한 각종 지원 방안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시행령 마련과 행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광명시흥보금자리사업이 5년 동안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짊어져왔다”며 “이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취락마을의 정비사업과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취락지역의 거주환경개선 지원, 산업단지 조성, 목감천 치수 대책 등 각종 SOC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정부 행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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