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경기 하남)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내 축사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됐다.
이 개정안에는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관련 시설에 대한 정상화 대책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개발이 금지되어 왔지만 정부는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97년부터 축사와 버섯 재배사 등을 허가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물품 창고 또는 공장으로 정부허가 없이 전용 사용해 왔다.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 장기간 매년 최대 1억원까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이 장기간 범법자로 전략하고 있어 정부는 임시조치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해 왔다.
임시 유예기간이 ‘14년 말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이 이번 본회의를 통과되지 못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강제금이 대거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의 시급성 때문에 이현재 의원은 지난 24일,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를 직접 찾아 국토위원들을 설득하였고, 법사위에서도 이 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현재 의원은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10년 이상 매년 최대 1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다”면서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수도권 등 그린벨트내 장기간 범법자로 전략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가 이 기간 동안 체계적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