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분당을)이 대표발의 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벌률안 2건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은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했던 것을 보완하여 특허등록전까지 그 기간을 확대하여 출원인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경우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다수의 발명을 2개이상으로 분할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주요국과는 달리 등록결정시까지만 분할출원할 수 있던 것을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출원인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크게 확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연간 약 8,000건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술변화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등록결정 이후 특허등록전에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출원인의 권리를 향상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