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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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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금자리지구 재정·행정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사업 취소에 따른 후속 대책과 정부의 지원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 해제로 인해 난개발이 우려될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지구가 해제된 취락지역과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에서 발표한 각종 지원방안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향후 정부의 시행령 마련과 행정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2012년 10월경부터 광명시흥보금자리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토교통부 관계자 면담, 토론회와 간담회, 입법발의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오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이로써 지난 9월 발표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 에서 취락지역의 최대 2.5배를 추가 확대하여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 방안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들이 취락지역의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언주의원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취락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취락에 한하여 거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계획적인 정비와 개발을 위해 공업용지 조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특별관리지역의 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종전 주택지구 내에 남아있는 개발제한구역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이언주 의원은 “광명시흥보금자리사업이 5년 동안 표류하면서 주민들이 너무 큰 고통을 짊어져왔다”며 “이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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