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내년부터 자경 농지를 이모작을 위하여 단기 임대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실(인천 서구강화을)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모작을 위한 자경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헌법상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에 따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로 인해 동계 농작물을 8개월 이내에서 재배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임대 및 사용대차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동계 농작물 재배가 활성화 될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식량·사료 작물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대차가 허용되는 이모작의 범위를 ‘하계 작물을 재배한 자경 농지에서 후작물로 동계 농작물과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모작을 빙자한 불법 임대차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