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8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향수’ 40개(국산품 20개, 수입품 20개) 제품에 대한 ‘향수 제품의 안전실태조사’ 자료에 대한 개선 법안이다.
화장품 중 하나인 ‘향수’의 성분인 향료가 알레르기,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조사·분석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를 용기 혹은 포장지에 기재·표시하고 있지 않았다.
현행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화장품에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착향제의 표시는 관련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부작용 발생시 원인 규명과 소비자 안전을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경고문구와 함께 그 성분명을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화장품 사용에 따른 알레르기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신학용 의원은 “정무위 소관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부분이므로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향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알레르기에 대해 사전 예방과 알레르기 발생원인 규명이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