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하자 여야는 9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로써 공직사회에 관행처럼 굳어졌던 부정한 청탁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확립됐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김영란법’이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 새로운 바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완성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부정한 유혹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자발적으로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정부패의 일소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했다”면서 환영의 뜻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 원안보다 한층 강화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당은 그동안 이 법안 처리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며 “부패척결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