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입제품 유통 및 판매업자(유통업체) 및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고시에 따라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광고만 하고, 판매는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산지의 표시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원산지를 드러내지 않고 판매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공정한 판매 행태로 보여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 동남아 등에서 OEM 생산을 하지만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아 수입국의 생산품으로 인식되어 제품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수 소비자들이 온라인 상의 광고, 카탈로그 등을 보고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제품 정보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원산지가 왜곡되는 경우 소비자의 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 결국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이다.
이에 백재현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상 규정된 대규모점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을 통해 ① 최종구매자(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전달을 통해 현명한 구매의사 결정을 도와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②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소개를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 의무에서 벗어난 사업자들에게도 의무를 부여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