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노인빈곤률, 노인자살률 등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지난 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전히 소관위에 접수되었을 뿐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 법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50년이면 1,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의 처지는 비관적으로, 노인 빈곤율이 47.2%(2010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노인자살률도 마찬가지다.
노인 1인가구의 문제도 있다. 2000년 54만명이던 독거노인 가구는 2013년 125만명으로 늘었고 2035년에는 343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으로, 전체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복지수준 또한 2013년 10월 유엔인구기금 등이 발표한 한국의 노인복지지수는 조사대상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수준을 보이고 있어 노인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노인우울증, 노인고독사의 문제를 타개할 방법 중 하나가 노인복지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