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25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수도권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수도권 의원들은 대북 접경지역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의원은 “우리와 피를 나눈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이 처참한데도 우리 국회가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이제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며, 그러면 북한은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권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서 오랜세월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며, 전국 1,600여개의 크고 작은 사격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위하여 광범위한 사격장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사격장 등 군사시설 피해 대책 예산 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군 군소음 피해 대책 기구 구성과 자동소음측정망을 상시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 통제 하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리의 염원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라는 최우선적인 국익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몇몇 민간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북한 주민의 독재타도 봉기를 촉구하는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방임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게 위임한 소명들 사이에 중요성의 우선순위를 착각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평화체제도 수립하지 못하여 단지 전쟁을 잠정적으로 멈춘 휴전상태에서 전쟁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정부가 몇몇 임의의 민간인에게 용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자체가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반하는 위험성이 크고 다른 국민과 국가안보 및 정부의 정책이라는 공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권력이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연말정산 정책 혼선에 대해 지적했다. 함 의원은 “세 부담이 늘었지만 증세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직장인의 체감정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일부를 되돌려주겠다는 방침이나 정책의 원칙이 훼손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