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수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중 한-미 FTA 협상 당시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을 기술한 부분이 격렬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부가 공식 부인하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이면합의’를 했고, 그 이면합의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제한 없이’ 전부 수입하겠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통상협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쇠고기 협상 관련 “이면 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백 의원은 “정부가 확인해 준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이면합의’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 측과 이야기한 내용은 2007년 4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밝힌 내용과 같다고 분명히 확인한 바, 이는 문재인 대표 및 송민순 전 장관이 밝힌 내용과 일치하여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월령 제한 없이’라고 운운한 부분은 완전히 허위사실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비록 해당 죄가 친고죄에 해당하여 관련된 분들의 고소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배포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