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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 “김영란法 후퇴 아쉬워…반쪽 법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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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문화 바꾸는데 역점…시행 후 개선 안 되면 강화해야”
김영란 권익위원장 기자회견…“언론·사립학교 포함, 성급했지만 위헌 아냐”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10일 자신이 처음 제안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위헌 소지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크게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빠진 부분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부분 ▲가족 금품 수수시 직무관련성을 요구한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축소된 부분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 ▲시행일을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부분 등이 원안인 입법예고안에서 일부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2012년 권익위원장 재직시절 추진했던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우선 김 전 위원장은 당초 원안은 크게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통과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에 대해 “예컨대 장관이 자기자녀를 특채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특혜공사발주를 하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무원이 자신의 부모가 신청한 민원서류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대신처리하게 하는 것 등 이해충돌이 있을 경우를 사전방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안에서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시 직무관련성을 요구 않고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며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법에 의해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에서 적용됐던 가족 개념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정의내렸으나 배우자에 한 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 형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당초에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특정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로 규정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 규정의 근본취지는 빽 사회, 브로커 사회 등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다”며 “원안에서는 부정청탁 개념을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이었는데 범위가 축소돼 아쉽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령 시행일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 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원안에서는 법 시행은 1년 후, 처벌은 대국민 홍보를 한 후 시행하는게 좋겠다고 보고 2년 후로 규정했다”며 “원안이 2단계로 나눈 취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원안과 달리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에 언론,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까지 확대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저는 지금도 공직사회의 반부패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금융, 언론, 사회단체 등을 포함하는 모든 민간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차 확대시켜야할 부분이 일찍 확대됐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하기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한다. 지금이라도 우리 헌법상의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예컨대 수사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다든지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통보 한다든지 하는 등의 장치이다”고 제언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법안과 관련된 예상질문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직무관련성 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강의사례금, 격려금,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금품이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 조항과 연계해 해석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단순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측면 뿐 아니라 사회상규상 공직자가 '공짜 돈 봉투'를 받아야한 할 합당한 이유가 있느냐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예외 조항에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이 포함돼 검·경찰 공화국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는 “이 문제에 관한 세부실무지침과 선례를 만들어나가면서 원칙을 세워나가면 법 집행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다가는 오히려 사회적 평가가 훼손돼 자멸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금품수수 관련 조항의 요점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공직자가 이를 알았을 때 신고하거나 반환하게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의 죄책으로 본인이 불이익을 입는 연좌제와 관련 없으며 오히려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현재 통과된 법은 가장 비중이 큰 한가지가 빠진 반쪽법안”이라며“아쉬운 점이 많지만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꿔보고 개선되지 않으면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법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리 사회의 집단 지성이 건강한 방향으로 함께 해줄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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