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재단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전적을 놓고 KBS 사측과 갈등을 빚은 KBS교향악단 단원들과 KBS노동조합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KBS노동조합은 23일 오전 KBS 신관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KBS교향악단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직무전환교육 효력정지 가처분, 재단법인 KBS교향악단을 상대로 신규채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현진 KBS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특수직인 KBS청원경찰이 일반직으로 근무하겠다고 요구하자 대법원이 받아들여 주지 않은 사례가 있다"며 "청원경찰보다 더욱 특수직인 단원들을 일반직으로 강제 근무하게 하는 무리수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사측은 전혀 협상할 의지가 없다"면서 "객원 연주자를 섭외하고 연주곡목을 바꾸기까지 하는 저의는 사측이 애초 얘기했던 교향악단 육성·정상화가 아니라 아웃소싱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원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해 연습하고 있다"며 "관객들과의 소중한 약속인 정기연주회가 파행되지 않도록 단원들에게 연습과 연주를 허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KBS노동조합은 재단법인으로 전적을 거부한 KBS교향악단 단원 67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 사측은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KBS교향악단 단원 67명은 지난 12일부터 KBS수원 연수원에 입소해 일반직으로의 직무재배치를 위한 사내교육을 받고 있다. 전적을 동의하지 않으면 4월 초 새로운 직책으로 발령 난다.
KBS는 지난 16일 KBS교향악단 단원 신규 공개채용을 공고했다. 27일과 28일 군포문화예술회관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예정된 'KBS교향악단 제692회 정기연주회'에는 객원 연주자 20여 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KBS 노사는 2012년 KBS 교향악단의 재단 법인화 과정에서 KBS 소속인 기존 단원들을 법인으로 전적시키는 것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KBS에 소속된 단원들은 파견 형식으로 KBS교향악단에서 연주해왔다. 지난 11일 파견 기간이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