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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테러방지법, 4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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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리퍼트 대사 테러 이후 본격화

[시사뉴스 신형수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계류중인 테러방지법이 과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테러 관련 법안은 이병석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이 있다.

이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 지자체가 고나할지역에 관한 자체 지역테러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자의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법무부에 출입국 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 소방관서, 경찰관서, 관할 군부대까지 대테러센터장의 협조요청을 따라야한다.

대통령은 대테러센터의 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대테러센터는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으며 그 조직 구성도 대통령 승인을 얻어 국정원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테러방지법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무엇보다 리퍼트 대사의 테러 사건을 계기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테러방지법이 과거 국가보안법처럼 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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