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의약품을 홍보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게재 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7일 대웅제약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70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간기능 개선제 '대웅우루사연질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회사의 공식 페이스북에 '우루사의 CF영상을 게시하고 해당 CF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업체는 현상품이나 사은품 등 경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할 수 없다.
이밖에 한국얀센은 '타이레놀콜드-에스정'을 제조 판매하면서 2차 용기에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용법·용량을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7일을 받았다.
한국산도스는 불면증치료제 '산도스졸피뎀정10mg'에 대한 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1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