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와 노출한 접촉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메르스 확산 여파로 삼성서울병원이 병원을 부분 폐쇄함에 따라 환자들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거부 사례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의료기관에서 자가격리가 해제된 A씨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잠복기가 지나면서 격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그의 이름이 자가격리자 명단에서 삭제되지 않아 해당 의료기관은 이를 알지 못했고 진료를 거부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삼성서울병원 폐쇄와 관련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의료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진료를 거부한다는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자가 격리자는 잠복기가 끝나면 바로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라며 “메르스 격리 해제자에 대해서도 진료를 거부하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