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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처, 태풍 '찬홈' 응급복구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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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상미 기자]국민안전처는 제9호 태풍 '찬홈'(CHAN-HOM) 피해 긴급 복구를 위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오전 9시께 찬홈이 평양 동북동쪽 약 130㎞ 부근 육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응급복구체제로 전환해 신속히 피해지역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지역의 시설물 붕괴 피해가 없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태풍 피해지역 조사 후 민·관·군 합동으로 피해 복구도 지원키로 했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1~13일 태풍 찬홈으로 인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전남 강진에서 무허가 흙집을 짓던 50대가 비에 무너진 황토 더미에 묻혀 숨진 채 발견됐고, 보령 SH조선소에는 계류색 보강작업 중 인부 2명이 바다에 빠져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실종됐다.

또 전국 가로수 11주(제주 9주·전남 2주)가 쓰러졌고, 제주에서만 신호기·가로등 13개도 넘어지는 피해가 났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철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전남 서남권 일부 지역에서는 농경지가 빗물에 잠겼고, 과수원 125헥타르(㏊)가 침수됐다. 고흥에서는 정박 중인 1t급 선외기가 침수돼 크레인으로 인양됐고, 화순군 춘양면 A(79)씨의 단독 주택에서는 강풍으로 쓰러진 감나무가 지붕을 덮쳐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 제거작업을 벌였다.

제주·김포 등 12개 공항 384편의 비행기도 무더기 결항됐다. 인천↔제주·백령, 여수↔거문, 제주↔목포 등 93개 항로 164척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돼 관광객 수 백명의 발이 묶였다.

앞서 안전처는 지난 11일 오후 4시를 기해 찬홈에 대응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 태풍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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