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변전소 건립 안된다”
전력수급 필요성·전자파 위해 논란 등 주민과 한전, 갈등 심각
김포변전소 설치를 놓고 김포시 감정동 일대(독자골, 신안실크벨리,
불로동 월드아파트 등) 주민들과 한전의 줄다리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전이 제출한 변전소 건립계획을 김포시가 지난해 6월 허가하면서 이 계획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변전소 건립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감정동에 변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왔다.
주민들과 한전측이 벌이고 있는 공방의 주요 논점은 △전자파의 위해 여부, △전력수급 필요성, △변전소 위치문제 등이다. 이를 놓고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려는 한전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주민들간 갈등이 계속돼왔다.
몇년째 이어져온 주민·한전 마찰
한전이 양곡변전소에 이어 김포에 제2 변전소를 계획한 것은 지난 1997년부터 민원이 발생해 온 김포·강화지역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더욱이 지난 1999년과 2000년 겨울, 강화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 때문에 강화지역 전력난을 어떻게든 해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이 필요했던 한전은 김포시 감정동 일대 1,065평 규모의 임야를 사들여 2만4000kw 용량의 김포변전소 건설 계획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에 부딪쳤다. 주민들은 “당시 이 인근에는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었고, 이 일대를 환경친화적인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김포시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며 변전소 건립계획에 동조한 시에 대해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전의 김포변전소 계획은 결국 지난해 6월 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 지역은 이미 1,800여 가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상태였고, 새로 입주한 주민들은 변전소 건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반대 북변·불로지구 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변전소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주민들과의 마찰로 공사를
할 수 없게 된 한전측은 지난 8월1일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양측간의 엇갈린 설전만이 이어졌다.
전력수급·부지 논란
한전은 김포시의 전력수요 급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김포변전소는 반드시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한전의 심야전력 정책
실패로 인해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8월1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양측은 이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전측은 “김포시는 2003년에 전력 최대부하의 중심축이
많아지고 부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대규모 개발지구 조성으로 변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최근 한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포, 강화지역의 최대부하 시기는 여전히 겨울철로 심야전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문제”라며 “심야전력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고 변전소만 짓는다면 몇개의 변전소를 지어도 전력공급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포의 대규모 개발지구 조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위치 재선정 및 추진시 5년간 전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문제”등을 들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자파 위해성 논란
주민들은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주거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설 경우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발암물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전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전측은 “현재 운용중인 신길, 서소문, 여의, 풍납, 구리, 대치 변전소 등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변전소가 전자기장의 법적 기준치인 833mG(밀리가우스) 이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법적 기준치에 타당성이 없다”며 ‘IARC(국제암기구)’는 최근 고압선 자기장에 오래 노출될 경우 발암의 우려가 있다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인용해 “고압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납, DDT(살충제), 합성 스틸렌, 일부
커피와 함께 잠재적 인체발암물질(Group B2)로 분류됐다”며 “미국 로스엔젤레스는 고압송전선로 30m 이내에 학교, 탁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의 전자파 3mG 초과를 금지하며 스위스에서는 인체노출을 10m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며 전자파의 유해성을
설명했다.
정수영 기자 cutejsy@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