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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약했더니 공휴일…14일 병원비 30%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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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금 30%추가 적용, 각종 검사 포함 땐 부담 클 수도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은 더 많은 진료비를 내야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불과 1주 전에만 해도 평일로 분류됐던 14일 당일에 진료예약을 해놓은 환자들은 공휴일에 진료를 받는 셈이 됐다. 통상 공휴일에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함에 따라 환자는 본인부담금 30%를 더 내왔기 때문이다.

8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14일에 진료하는 병원들은 공휴일 가산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4일에 진료할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한다'는 행정해석을 산하기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은 대부분 1~2개월 전 예약 절차를 밟았다. 임시공휴일 지정 전이다. 단순 진료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각종 검사 등을 동반한 경우 본인부담금 30% 추가는 상당한 부담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CT(Computed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 나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 촬영의 경우 의료보험을 적용받아서 10만원을 수납해야한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30%가 추가되면 최소 3만원 이상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진료비 수납 시 30%가 더 나오는데 보통 토·일요일 진료를 예약할 때는 더 많이 낸다는 것을 알고 하겠지만 이번 임시공휴일인 14일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원노동자들 역시 임시공휴일임에도 정상 근무를 서야한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피고용인 간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휴일 임금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며 “대다수 병원노동자들은 공휴일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데도 임금가산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고민했다면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 부분과 병원노동자 임금 가산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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