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성범죄로 교단을 떠난 교사의 대부분이 매월 230만원 가량의 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교원 299명 중 37명(12.3%)만이 연금이 삭감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되면 연금이 50% 삭감된다. 해임이 되면 25%가 삭감되는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인한 해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한편 서울과 부산 등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는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 밝혔다. 교육부 역시 성범죄 교사를 교단에서 영구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8월 중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교사 간 성범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며 "성범죄 연루 교원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