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올해는 거리에서 캐럴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함께 저작권료에 대한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또 치킨집, 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