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16일 의장접견실에서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으로 15명을 선정하여 감사장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부터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성과 (도서대출 등)에 따라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전문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서울시 정책과 의정활동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역량 강화에 기여한 11대 의원 15명의 의원이 올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도 있는 입법․정책 개발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서울시의회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최호정 의장은 수상자들을 축하하며 “꾸준한 독서와 연구가 깊이 있는 의정활동의 근간이 됨을 확인하였으며,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수상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현장 중심의 서울시의회’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서울시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상자 15명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5일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감과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삶의 질적 요소들이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안정, 건강, 사회적 관계, 시간적 여유, 자율성, 공동체 연대 등 주관적ㆍ객관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만족 상태를 말한다. 2. ‘국민총행복’이란 공공정책의 중심 가치를 국민의 행복 실현에 두는 정책의 설계ㆍ시행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모든 국민이 주관적ㆍ객관적 삶의 만족과 안녕을 고르게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1항은 “국가는 국민총행복 실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국민총행복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국가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공사현장에서 25t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작업자 2명이 다쳤다. 16일 인천소방본부에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경 강화군 불은면 공사 현장에서 25t 차량 크레인이 전도됐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와 작업자가 어깨 등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부상자 모두 경상으로 분류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내란 특검팀은 15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결과’ 브리핑을 해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특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를 방문해 저출산 문제 등 양국의 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한 사건과 관련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경위 등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부평서 강력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A경위 등은 지난 10월13일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B(40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해 경찰이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도주하자 이를 추적해 이튿날인 10월14일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 중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징계 요구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5일) 월요일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3도 가량 낮아 영하 5도 안팎이 되겠다. 내일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이 되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내일인 1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6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북부내륙·남동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내륙·남동부 제외)와 충남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면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날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4~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14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김 시장을 오후 4시31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진행한 뇌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심혈관계 관련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사 등 일정이 많아 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것은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르쉐와 포드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14일 오후 2시32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쪽에서 달리던 포르쉐, 포드, 랜드로버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운전자 A(30)씨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흡착포로 방제 작업을 벌이면서 양방향 각 2차로 중 1개 차로만 통행이 허용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반대쪽 차량과 충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생후 33일 된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 낳으며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당해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B씨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앞서가던 스포티지 후미를 충돌 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4일 오전 4시 48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투싼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B(20대)씨와 스포티지 탑승자인 C(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C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B씨도 현재 위중한 상태다. 또 사고 차량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