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피해자 구제·형사처벌 강화와 근본적 예방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한다.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됐다. 정부는 전세사기의 선제적 예방체계 구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액 1인당 5억 원 미만이어도 최대 징역 30년 국회는 지난해 5월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시행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0일 이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김포시갑)은 지난 17일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고 이 대통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인천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30대 2명이 2도 화상을 입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전날 오후 6시11분경 강화군 하점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7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23일 경찰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35분경 남동구 간석동 한 아파트 상가건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30대 남성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30대 여성 B씨는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집 내부 32㎡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806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소방관 57명,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동원에 화재발생 29분만인 오전 2시4분경 불을 모두 껐다. 소방 당국은 침실에서 불이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이보다 앞서 전날 오후 6시11분경 강화군 하점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70대.여)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택 30㎡와 가재도구가 타 1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고 인원 49명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A(20대)씨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10분경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보행자인 B(60대 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를 구호 조치하자 않고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도주했다가 1시간 후 경찰에 출석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다친 B씨가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뒤인 지난 21일 오전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7학년도 지방권 의·치·한·약 99개대는지역학생 선발 규모가 2,796명으로 5년 전 1,357명 대비 2배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전국 의·치·한·약 99개대는 신입생 6632명을 선발한다. 이중 67.5%에 해당하는 4475명을 비수도권 66개대에서 뽑는데, 과반을 훌쩍 뛰어넘는 2796명(62.5%)을 지방권 지역학생으로 선발한다. 이에 따라 지방권 일반고 학교당 의·치·한·약대 평균 합격인원은 2022학년도 1.4명에서 2027학년도 2.8명으로 2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의 경우 4.0명으로, 한 고등학교에서 4명 합격생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제주 2.8명, 충청 2.7명, 대구경북 2.7명, 강원 2.3명, 부울경 2.1명 순으로 예측됐다. 종로학원 측은 "지방권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 동시 지원이 가능한 만큼 학교당 평균 합격 가능 인원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8학년도에는 지방권 지역학생 모집 인원이 2913명까지 확대될 수 있어 고교당 평균 합격 가능 인원은 2.9명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23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충북, 경북권, 제주도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강원내륙.산지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오후부터 24일 오전 사이 경상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중부내륙과 전북내륙,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이 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2~21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13도, 청주 19도, 대전 19도, 전주 19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19도, 제주 17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세종·충남은 '나쁨', 그 밖의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진단서를 위조해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신세희 판사)는 22일(사문서 변조와 예비군법 위반 등)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9일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의사 명의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를 위조해 병무청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2024년 3월 18∼21일 시행된 예비군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진단서를 변조해 동미참훈련을 연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앞바다에서 카약 4척이 김 양식장 시설에 고립돼 2척은 자력으로 빠져 나왔고 2명이 해양에 구조됐다. 22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9분경 옹진군 진두항에서 출항한 카약 4척(4명)이 풍도 인근 해상에서 돌아오던 중 김 양식장 시설에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4척 중 2척은 자력으로 양식장에서 이탈했지만, 나머지 2척은 고립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200m를 수영해 양식장에 고립된 60대 A씨와 B씨 등 2명을 모두 구조했다. 이들 모두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2명은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진두항으로 이송된 뒤 소방당국에 인계됐고, 운항이 어려운 카약 2척은 예인 조치 후 진두항으로 입항시켰다. 해경 관계자는 "출항 후 양식장을 인지하지 못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항 전 기상과 물때, 주변 양식장 등 장애물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전 대덕구 안전산업 화재 현장에서 실종자 전원이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밤 11시께 동관 2층 휴게실 안쪽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한 데 이어 21일 자정 이후 추가로 9명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 동관 3층 헬스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후 12시10분에 11번째 대상자가 확인됐고 오후 4시10분 12번째, 오후 4시48분 13번째, 오후 5시 정각 14번째 대상자가 모두 동관 2층에서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DNA 감식을 통해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다"며 "샌드위치 판넬 구조로 인해 화재가 급격히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재는 건물 구조적 특성과 내부 자재로 인해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붕괴 위험 속에서도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이어갔으며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이로써 실종자 전원이 수습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잔여 수색과 안전 점검을 이어가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지원과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시작되며 터져 나온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광화문 일대를 채운 4만여명 관람객의 함성과 응원봉의 보랏빛 불빛으로 열기가 달라올랐다. BTS의 대표곡 '버터(Butter)'가 흘러나오자 현장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관람객들은 일제히 떼창을 시작했고 응원봉을 흔들며 리듬에 맞춰 춤을 췄다. 일부 외국인 팬들은 자리에서 안무를 그대로 따라 추며 공연을 즐겼다.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안 보인다", "화면도 잘 안 보인다"며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았다. 무대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현장 관람'과 '온라인 시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색적인 풍경도 있었다. 전광판조차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구역에서는 관람객들이 휴대전화를 꺼내 넷플릭스를 켜고 공연을 시청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팬들은 "소리는 현장에서 듣고 화면은 휴대전화로 보자"며 서로 방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여권 주도로 총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내란과 외환,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 불법체포, 가혹행위, 뇌물, 마약 등을 수사한다. 경제·방위산업·사이버 범죄와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소속으로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둘 수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을 두며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1급부터 9급까지의 수사관으로 구분한다. 5급 이상 수사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6급 이하 수사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용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발생한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 화재 현장에서 21일 오후 12시10분께 11번째 실종자가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1번째 실종자는 동관 1층 남자화장실 부근에서 발견됐으며, 그 즉시 대전보훈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로써 이번 화재로 인해 현재까지 사망 11명, 실종 3명, 부상 59명(중상 25명·경상 34명) 등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이와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오후 1시30분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29조(교과용 도서)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 제2호에 따른 지도서와 제3호에 따른 교과용 대체자료를 말한다. 3. 교과용 대체자료: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4호에 부합하도록 ‘저작권법’에 따른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법안이 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안을 총 투표수 165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와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폐지 등이다. 현행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제1항은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제2항은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고,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 제2조(공소청)는 “검사(檢事)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을 둔다”고, 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제1항은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고, 제2항은 “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