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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재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정치적 유불리 떠나 공동체 생존·안정 우선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떠한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호영 경찰청 차장, 허석곤 소방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유관부처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 대행은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4일로 예고됐다"며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면서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헌재 선고 전후 치안 질서 유지에 총력을 다짐했다. 한 대행은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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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규 서울시의원,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해야” 시설물 외부 게시 조항 삭제 추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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