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림대 김필수 교수, “민식이법 등 독소조항 개선해야”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시사뉴스는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과 이슈에 대해 듣고, 문제점과 해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를 지난 주 만나 최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중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올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매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없어지는 제도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다”며 “민식이법 역시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지만, 개선 과정에서 제대로 악법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식이법은 스쿨 존에서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여 부상을 입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운전자 누구나가 잠재적인 전과자인 셈이다. 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