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수남 기자] 시사뉴스는 앞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과 이슈에 대해 듣고, 문제점과 해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김필수 교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를 지난 주 만나 최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중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도로교통법으로 올해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교수는 “매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없어지는 제도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다”며 “민식이법 역시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나라가 규제 공화국이지만, 개선 과정에서 제대로 악법을 만든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식이법은 스쿨 존에서 어린이가 자동차에 치여 부상을 입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운전자 누구나가 잠재적인 전과자인 셈이다.
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이 법은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이 주먹구구식이라 문제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단순한 접촉사고만으로도 2주 진단서를 발급받는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는 잠재적 전과자”라고 꼬집었다.
이 역시 지난해 여론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만든 독소조항이라는 게 김 교수 견해지만, 현재 개정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수는 “이 법이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확대와 벌칙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지만, 과도한 벌칙으로 형평성이 어긋나 양형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도로의 흰색 실선에서의 차로 변경시 처벌 조항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흰색 실선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내면, 해당 운전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도로 여건상 터널과 교량 등에서 교통정체 등이 발생할 경우 부득이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김 교수 분석이다.
김 교수는 “개정법으로 모든 운전자가 잠재적 범법자가 됐다. 특히 이 조항은 보험 사기를 활성화할 소지가 많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후퇴하고 있는 국내 공유 경제에도 일침을 가했다. 3월 국회가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때만 사업자의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타다가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일단 국회는 개정법 시행을 1년 후로 잡았고, 처벌 유예기간으로 6개월을 설정했지만, 타다 측은 지난달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타다의 수도권 가입자가 17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이법은 국회와 정부가 합작한 악법이라는 게 김 교수 주장이다.
그는 “어려운 택시 업계의 돌파구 마련과 유연성 있는 미래형 규제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170만 회원과 1만2천 명의 타다 운전자를 차지하더라도, 이번 개정으로 국내 공유모델의 정착 가능성은 더욱 후퇴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택시를 대신하는 미국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표 모델로 부상한 것과는 달리, 대한민국 공유경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법과 규제 가운데 독소조항은 즐비하다.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악법은 마땅히 개선돼야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후학 양성 외에 서울오토서비스 서울오토살롱 조직위원회 위원장, 자동차튜닝산업협회장,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이사,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이사, 대한자동차기술학회 부회장, 중고차 포럼 회장 등 모든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에 몸담고 있다.
이로 인해 김 교수는 2009년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에 등재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