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서울시가 올해 체납세금 징수액 목표를 역대 최대로 정하고 초강력드라이브를 건 것은 체납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 고액 악성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올해 전년도 체납 세금에 대한 징수목표를 2252억 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427억원 늘어난 것이다. 5년간 체납세금 징수목표와 징수액은 2011년 1731억원(징수액 1579억원), 2012년 1865억원(1658억원), 2013년 1762억원(1880억원), 2014년 1785억원(1772억원), 1825억원(1797억원)이었다.
시는 특히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연도별 총체납액은 2008년 7729억원에서 2009년 7001억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7696억원, 2011년 8658억원으로 점점 늘었다. 게다가 2012년부터는 1조598억원, 2013년 1조1871억원, 2014년 1조1162억원, 지난해 1조3025억원으로 최근 4년간 체납액이 1조원대를 기록하면서 시 재정운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다.
시는 또 지능적 탈세행위를 일삼는 고액 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 일대일 전담자를 지정해 수시로 체크하고 더욱 집요하고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의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실제 집에 가서 수색도 하고 금고에서 귀중품을 찾아 압류하기도 하는데 교묘하게 숨겨놔 찾기 여간 어렵지 않다"면서 "친인척 앞으로 재산을 돌리거나 전산상으로 체납자 이름으로 재산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주민세 등 28억원을 체납한 최모(75·무직)씨는 경기도 수원시 등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선순위 압류가 많아 실익이 없고 사업장은 폐쇄한 상태였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고급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수십차례에 걸쳐 최씨에 체납세금 납부를 독촉했지만 받아 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2월에는 '뉴욕시 XX회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초청해 출국한다'는 서류를 제출하고 도피를 꾀했다.
이에 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지만 뉴욕시 XX회에 사실관계를 조회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초청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재요청한 끝에 최씨의 출국금지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 최씨처럼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고발, 체납 및 결손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