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상미 기자]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지 않은 만큼 사전에 의심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아동 중 학대 판정을 받은 사례(발견율)는 1000명당 1명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아동 1000명당 9명이 아동학대로 보호를 받고 있다.
실질적인 아동 학대가 적다고 해도 격차가 큰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건강 검진이나 예방 접종 등 진료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에 대해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점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 1월부터 장기결석아동 287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경찰이 91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7건 조사했다. 이달부터는 초·중등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중학생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유아 점검 대상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4~6세 아동중에서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이용 정보가 없는 아동(3012명)과 국가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6494명)의 정보를 연계해 선별했다.
최종적으로 진료 기록이 전혀 없고 출입국 기록이 없는 아동 810명을 우선 조사 대상자로 정했다.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들은 다음 달 14일부터 한달간 조사를 실시한다.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실시를 안내, 권유하고 의료 미이용 사유를 파악한다. 필요한 경우 부모와 아동을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4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점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사례를 발굴·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의 위기가정 정보, 보육정보, 예방접종정보, 영유아 검진 및 의료이용정보뿐만 아니라, 고용부의 실업지원정보, 교육부의 학생정보, 여가부의 학교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지원 정보 등이 활용될 예정이다.
방문규 차관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추렸다”며“조사 대상은 개인정보법의 예외조항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현장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범부처적인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데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